OPT(유학생 인턴십) 1년 취업 보장 *총 3년 체류 가능 / 별도 비용 납부 상품

유학생들은 미국 대학 졸업 후 인턴 경험을 할 수 있는 근무지를 직접 찾은 후 ‘OPT(Optional Practical Training: 유학생 취업 허가)’를 미국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즉 1년 취업 허가증인 OPT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턴 근무를 할 수 있는 미국 기업을 직접 찾아야 하는데, 학업과 병행하며 유학생이 이를 찾기란  정말 쉽지 않습니다.

스탠리프렙은 석사 학위 취득 후 미국에서 근무 경험을 하며 총 3년 미국 체류를 원하는 분들에게 OPT 인턴 근무처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